내년 산재보험료율이 올해와 같은 1.53%로 결정됐다.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노·사·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같이 확정됐다.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1.43%에 출퇴근재해요율 0.1%를 합한 결과다. 산재보험료율은 2018년 1.8%에서 2019년 1.65%, 2020년 1.56%로 조금씩 인하됐다. 노동부는 “내년 산재보험료율은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상황과 경제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올해와 같은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은 산재보험료를 할증하고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료 징수기준 상향을 검토하고 있다. 산재보험급여 지급과 예방사업 확대에 따른 중장기 산재기금 재정건정성을 강화를 위해 지출 효율화를 추진한다.

한편 내년부터는 진폐증 산소치료검사와 재활보조기구 수리료에 대한 산재보험 요양급여가 신설된다. 화상치료 재료인 ‘버사젯’도 요양급여가 인정되는 등 보장성이 일부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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