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노조와 공공운수노조가 22일 오전 국회 앞에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및 화물안전운임제 유지-확대 촉구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화물노동자와 건설노동자들이 안전운임제 시행 연장을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법) 개정안과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안 연내 처리를 촉구했다.

건설산업연맹(위원장 장옥기)과 공공운수노조(위원장 현정희)는 22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현장의 안전을 지키는 건설안전특별법을 제정하고 화물노동자의 안전, 도로 위 안전을 지키는 안전운임제를 유지하고 확대하라”고 밝혔다.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0년 처음 발의한 뒤 지난해 수정발의한 건설안전특별법은 이듬해 9월 공청회를 거친 뒤 국회에 계류돼 있다. 발주처·시공사·설계사·감리자에게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건설공사 중 이뤄지는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사후대책 차원이라면 건설안전특별법은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되기 전 단계에서부터 안전관리 책임을 강조해 사고 예방에 더욱 효과적이라는 것이 연맹의 설명이다.

조오섭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월 발의한 화물자동차법 개정안은 올해 말로 종료되는 안전운임제 일몰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가 2025년말까지로 일몰제를 연장하는 내용으로 수정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지난 12일부터 이봉주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장은 안전운임제 시행 연장과 품목확대 논의를 위한 여야 협의체 구성을 촉구하며 단식 중이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건설안전특별법과 안전운임제는 모두 살려 달라는 노동자들의 절규로 일터에서 더 이상 죽지 않게 해 달라는 말과 같다”며 “이런 외침에 답하지 않는 국회와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지킬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정희 위원장은 “화물노동자의 요구는 너무나 간단하다”며 “도로 위 국민과 화물노동자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안전운임제를 유지하고 확대하자는 것, 일몰규정을 개정하고 품목 확대를 위한 논의기구를 두자는 것이지만 윤석열 정부는 노동자가 곡기를 끊어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옥기 위원장은 “두 법안은 노동자를 살리는 법”이라며 “임시국회가 열리고 있는 12월 안에 건설안전특별법과 화물 안전운임제 확대 입법을 완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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