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연말 특별사면 대상자 사전심사를 앞두고 기업인도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자 시민·사회단체가 반대의견을 냈다.

경제개혁연대·경실련·금융정의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는 20일 공동성명을 내고 “(사면 대상에 거론되는) 재벌 총수는 지은 죄를 반성하기는커녕 아직도 현행 법률을 어기고 있거나 새로운 범죄 혐의로 고발 중에 있는 자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언론에서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나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등이 특사 대상자로 거론된다. ‘황제보석’ 논란을 부른 이 전 회장은 2019년 6월 대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등 혐의로 징역 3년, 조세포탈 혐의로 징역 6개월의 2년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지난해 10월 만기 출소했지만 특정경제범죄법상 5년간 취업제한을 적용받고 있다. 태광그룹바로잡기공동투쟁본부와 금융정의연대는 올해 7월 티브로드 지분 매각 과정에서 2천억원 편취 의혹과 김치·와인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한 141억원 편취 의혹을 이유로 이 전 회장을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박 회장 역시 2018년 11월 대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등으로 징역 3년·집행유예 5년형을 선고받아 역시 취업제한 대상이 됐지만 2019년 3월 정기주총에서 금호석유화학 대표이사 회장(등기이사)으로 재선임되는 등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이들 단체는 “이들 재벌 총수들이 과거 보석 기간 중에 수준 미달의 행동을 보여줬고, 아직도 수많은 범죄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당한 상태이며, 법무부의 취업제한 통보를 무시하고 계속 위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절대로 사면·복권 대상이 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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