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다코리아와 엘코잉크 한국지점, 한국요꼬가와 전기주식회사가 10년 동안 장애인을 단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 고용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한 공공기관 17곳과 민간기업 419곳의 명단을 20일 공표했다. 노동부와 공단은 지난해 12월 기준 장애인 고용률이 현저히 떨어진 기관·기업을 선정해 올해 4월 명단공표를 예고했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3.4%, 300명 이상 민간기업이 3.1%다. 각각의 의무고용률 80%와 50%를 밑돈 곳을 대상으로 했다. 그럼에도 11월까지 신규채용이나 구인진행 같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곳을 이번에 공표했다.

지방공기업 중 광주전남연구원, 신안군복지재단, 재단법인 중구문화재단 등은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았다. 대한석탄공사는 24명을 고용해야 하는데, 장애인 노동자수가 15명에 불과해 명단에 포함됐다.

민간기업 중 프라다코리아, 엘코잉크한국지점, 한국요꼬가와전기는 10년 연속으로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았다. 케이엘에이텐코코리아, 한국애질런트테크놀로지스, 삼덕회계법인,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 페라가모코리아, 영전엔지니어링, 와이비엠넷은 3년 연속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아 공표 대상에 포함됐다.

장애인 고용이 저조해 3년 연속으로 명단이 공표된 대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8곳이다. GS의 자이에너지운영주식회사(장애인 고용률 0.62%), 삼양인터내셔날(0.98%), 네이버의 엔테크서비스주식회사(0.70%), 금호아시아나의 아시아나IDT(1%), 미래에셋의 미래에셋생명보(0.89%), DB의 디비씨에스아이손해사정(0.75%), 하림의 선진(0.81%), 코오롱의 코오롱제약(0.26%) 등이다.

하형소 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내년부터 공공부문이 장애인 고용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명단공표 기준을 의무 고용률의 80%에서 100%로 강화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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