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경기도
▲ 자료사진 경기도

올해 1월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는데, 경기도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경기도는 19일 “지자체 차원의 책임과 할 일을 구체적으로 담은 조례가 경기도지사 제안으로 발의돼 지난 12일 경기도의회를 통과했다”며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례에는 현행법이 규정하는 범위에서 경기도 차원의 중대재해 예방과 대응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인력·예산 확보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 중대재해 발생시 재발방지대책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중대재해 예방과 관리 정책에 관해 자문할 민관협력기구도 구성·운영하도록 했다. 산업안전·위험물·소방·전기·가스·식품위생·직업환경 등 19개 분야 47명의 중대재해 자문 인력풀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경기장·박물관·공연장·미술관 등 다수의 도민이 이용하는 공중이용시설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한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실시하는 정기점검 외에도 유해·위험요인 발굴·공유, 불시 현장점검을 추가 실시하게 된다.

내년 상·하반기 기한을 정해 사업주와 안전·보건 책임자, 종사자 대상 외부전문가 안전관리 컨설팅도 실시하는 한편 내년 상반기에는 공무원과 민간인 대상 중대재해 사전예방과 재해발생시 대처방안 등 집합교육도 진행한다. 내년 2월 중에는 경기도평생학습포털(GSEEK)에 온라인 교육과정도 개설한다.

이진찬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지금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처벌을 걱정하는 것보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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