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노동자·사용자 개념을 확대하고 노조 파업에 손해배상 소송 제기를 제한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요구하는 단식농성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대표단이 이날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운동본부는 19일 오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여당은 노조법 2·3조 개정 요구에 대해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악법’이라며 법안 처리를 반대하고 국회 과반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은 반대 세력의 목소리에 촉각을 곤두세운다”며 “국회의 직무유기를 두고 볼 수 없어 공동대표단은 단식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10개의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돼 있다. 지난 9일 정기국회가 종료됐고, 다음달 10일까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임시국회 내에 법안이 처리돼야 한다. 지난달 30일부터 6명의 하청노동자·특수고용 노동자 등이 노조법 개정을 요구하며 국회 앞에서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 이날부터 ‘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 상임대표인 박래군 운동본부 공동대표와 민주노총 위원장인 양경수 공동대표가 단식농성에 합류한다. 박석운 공동대표와 조영선 공동대표는 릴레이 단식을 이어 간다.

박래군 공동대표는 “사내하청, 간접고용, 특수고용 등의 이름으로 양산되는 비정규직에게도 노동권을 보장하자는 것이 이번 노조법 개정안”이라며 “단식농성에 합류하며 이번 임시국회에서 빠르게 입법 속도가 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경수 공동대표는 “절박한 심정으로 노조법 개정을 위한 단식에 나선다”며 “노조법 2·3조 개정을 위해 힘을 모아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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