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전면 확대하고 간병인력 법적 근거·관리체계를 마련하라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부분의 간병은 일부 법적·제도적 범주하에서 제공되는 통합서비스를 제외하고 가족 등 민간 간병인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다. 올해 6월 기준 의료기관 633곳(약 6만7천병상)에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이는 전체 통합서비스 제공 대상 의료기관의 25.6%(병상 기준 26.8%)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인권위는 “이런 상황에서 환자 당사자의 경제적 능력이나, 가족구성원의 돌봄 여력 등에 따라 간병 자체를 포기하거나, ‘간병실직’ ‘간병파산’ 등 간병으로 인해 가족구성원 전체의 건강과 삶의 질 저하는 물론 생존마저 위협받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보편적 의료서비스로 전면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간병은 전 생애과정에서 모든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보편적 현상이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지원체계가 적절하고 충분하게 마련돼야 한다”며 “건강상태나 경제적 능력에 관계없이 누구나 돌봄을 받을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는 점에서, 개인의 간병 부담을 사회적 연대로 전환시키고 사적 간병을 제도권 내로 포함해 공적 형태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간병인의 자격 기준·업무 범위·인력수급 방안 등 간병 인력에 관한 법적 근거·관리체계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간병이 필요한 사람의 안전과 건강권, 간병노동자의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밖에 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정책 추진시 △거주지에서의 의료와 돌봄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요양병원의 사회적 입원을 줄이기 위한 정책 추진 △공공의료기관 중심의 단계적 전면 확대 방안 수립 △지역 간 간호인력 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간호인력 수급 방안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