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대천 지역연대노조 위원장

대구시 각 구·군청에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선별처리 대행용역을 2년마다 입찰을 통해 계약해 왔다. 그런 탓에 대구지역의 용역노동자는 회사변경 없이 계속해서 20년 이상 근무해도 연차휴가 개수가 13개에 불과하다.

대구시 각 구·군청과 용역업체는 2017년 근로기준법 개정 전에는 연간 15일, 2년간 30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그에 따른 수당을 원가에 반영해 계약했다. 그러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첫해 연차 11일을 더해 2년간 41일의 연차휴가를 책정하고 그에 따른 수당을 원가에 반영했다. 연간 평균 20.5개의 연차수당을 받아 근로자가 휴가를 가더라도 그 수당으로 대체인력을 운영하도록 보장했다.

올해 현재까지 30여년 동안 대구시 각 구·군청에서는 주 6일 근무로 일요일 52일을 빼고는 연간 310일 이상의 근무를 한다. 노동자들이 쉴 수 있는 날은 오직 일요일과 연차를 사용하는 휴일밖에 없었다.

하지만 지난해 대법원 판례에 의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바뀌면서 2023년부터 과업을 수행하는 각 구·군청 원가상에는 첫해 11일, 둘째 해 15일로 연차휴가를 책정해 2년간 26일에 불과해졌다. 1년 평균 13일의 연차휴가를 책정하고 그에 따른 수당을 원가에 반영한 것이다.

이것은 딱 2년만 계약을 하는 용역 대행기관이 법적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만을 책정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다.

용역노동자는 고용승계 원칙에 따라 평균 25년 이상 근무를 한다. 만약 업체가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면 첫해 11일, 2년째 15일, 4년째 16일, 6년째 17일, 이렇게 2년에 하루씩 늘어 25년째에는 25일을 받는다. 25년간 총 50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이다. 그런데 연간 13일로 고정된다면 25년간 325일밖에 책정이 되지 않는다. 25년간 176일의 연차휴가를 덜 받게 되고 이것을 수당으로 계산하면 3천만원 이상일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시 수성구와 북구 등은 대행업체가 한 번도 바뀌지 않아 20년 이상 근무한 노동자들이 있다. 이 노동자들에게는 연간 25일 이상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인데도 구·군청에서는 연차휴가를 연간 13일밖에 책정하지 않고 있어 노동자의 쉴 권리가 박탈당하고 있다.

또한 회사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기 위해 대체인력 없이 휴가를 보낼 수밖에 없게 돼 그 업무는 나머지 근로자들이 다 해야 할 수밖에 없다. 근로자들의 노동강도는 점점 강해지고 있는 현실이다.

근로기준법상 적용되는 25년차 정규직의 연평균 연차 일수는 20.04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업체가 바뀌더라도 평균 연차 일수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일을 하는데 업체가 바뀐다는 이유로 매년 13일의 연차휴가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용역노동자들의 쉴 권리 침해는 근로기준법의 기본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다.

현 제도상 이것이 도저히 불가능하다면 최소한 입찰 결과에 따라 기존 업체가 계속 재계약할 경우에는 연차휴가 일수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에 따른 설계변경 제도를 통해 노동자 권리를 보장해야 할 것이다.

환경미화라는 공익사업에 근로하는 용역근로자들의 연차 일수 확대 적용은 청소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대책이 될 것임을 정부와 공공기관은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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