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운수노조

민주노총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민주노총·건설산업연맹·공공운수노조는 14일 오전 경기도 과천 공수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원칙을 무시하고 노조를 사업자 단체로 규정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한 위원장이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해 구체적인 판단을 포함한 발언을 함으로써 NCND(neither confirm neither deny) 원칙을 깼다고 지적했다. NCND란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공정거래위는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해 어떠한 답변도 내놓지 않는 NCND를 원칙으로 삼고 있다.

한 위원장은 지난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노조 화물연대본부 관련 브리핑에서 “화물연대에 소속된 화물차주를 사업자로 판단하고 있다”며 “건설노조 건에서도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는 연맹 건설노조 산하 6개 지부와 화물연대본부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인데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이 조사 결과를 예측하는 듯한 발언을 이례적으로 내놓은 것이다.

민주노총은 “한 위원장의 발언은 준사법적 기관이 의결을 하기 전에 미리 결과를 예정하는 모습을 보여 매우 심각한 일탈행위”라며 “스스로 공정성을 버리고 편파적이고 편협한 시각으로 심판회의 결과에 개입하려는 한 위원장은 법적 책임을 져야한다”고 지적했다.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올해로 설립 20년이 된 화물연대본부는 올해 파업과 같은 방식, 같은 요구로 파업을 해 왔는데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문제삼은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며 “노조는 공정거래위 개입이 윤석열 정부가 화물연대본부 탄압을 기획했다고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규정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공정거래위는 연맹 건설노조 산하 6개 지부가 공정거래법 40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51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를 어겼다는 혐의로 조사 중이다. 적정임금을 보장하라는 노조의 요구에 대해 가격담합 혐의를, 고용을 요구한 일에 대해서는 거래거절 행위 혐의를 적용했다. 지난 6월과 11월 파업에 돌입한 화물연대본부도 조사 중이다. 특수고용 노동자가 소속된 건설노조와 화물연대본부를 사업자 단체로 규정하고 조사에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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