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2022년 세제개편안이 현실화하면 법인세 인하 혜택은 전체 법인의 0.01%인 103개 대기업에 집중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세청에서 받은 ‘과세표준별 법인세 결정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지난해 기준 귀속 법인세 대상 법인수는 90만6천325개다. 이 가운데 법인세 최고세율(25%)을 적용받는 과세표준 구간 3천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103개다. 전체 법인의 0.01%다. 이들 기업의 소득금액은 120조2천743억원으로 전체 법인 소득금액의 32.1%를 차지했다. 총부담세액은 24조7천186억원으로 41%에 해당한다.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려 한다. 과표 구간도 현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200억원 20%, 200억원 초과~3천억원 22%, 3천억원 초과 25%의 4단계에서 3단계로 간소화한다. 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 22%, 3천억원 미만 중소·중견기업은 과표 5억원 이하에 10% 특례세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지난해 기준 중소·중견기업 특례세율 영향을 받는 중견기업은 299개, 중소기업은 5만4천404개로 조사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세제개편이 이뤄지면 법인세가 향후 5년간 32조2천958억원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는 5년간 감소 규모를 27조9천654억원으로 추계했다. 참여연대·경실련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는 감소한 세수 상당 부분을 서민증세로 메우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진 의원은 “법인세 인하로 낙수효과는 발생하지 않고 되레 부의 양극화가 심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증명됐다”며 “정부는 부자감세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고통받는 서민의 삶을 살피고, 적극적인 민생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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