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경없는기자회(RSF)가 MBC를 향한 윤석열 정부의 행보에 우려를 표하며 차별적 조치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 RSF는 5일(현지 시각) 홈페이지에 게재한 성명에서 “최근 공영방송 MBC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언어적 공세 및 차별적 조치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며 “국민의 알권리를 위협하고 언론인에 대한 괴롭힘을 조장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 그러면서 “MBC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철회하고 무기한 중단한 도어스테핑 재개를 촉구한다”고 밝혔는데요. MBC 취재진 대통령 전용기 탑승 배제, 용산 대통령실 기자실 앞 가림막 설치, MBC 전용기 탑승 배제 관련 질문을 받은 뒤 도어스테핑 중단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 아울러 RSF는 “국민의힘이 다수인 서울시의회는 편향성과 공정성 부족을 이유로 TBS에 대한 공적 재원 또한 삭감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 RSF가 올해 발표한 한국 언론자유지수는 180개국 중 43위이고 아시아 국가 중 1위입니다. 윤석열 정부 집권 기간 이런 순위에 후퇴가 없기를 바랍니다.

 

“대통령실 집회 금지는 집회 자유 후퇴”

- 인권·시민단체들이 대통령 집무실과 전직 대통령 사저 100미터 앞의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12개 시민단체는 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 기본권 후퇴시킨 거대 양당의 집시법 야합 규탄 및 위헌적 법안 폐기’를 요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1일 집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요.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가 남았지만, 여야의 이견이 없어 개정안은 무난히 통과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시민단체들은 위헌 소지가 큰 법안이라고 비판하고 있죠.

- 용 의원은 “행안위는 처음부터 집회·시위를 제한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참여연대 공법센터 운영위원인 김선휴 변호사도 “대통령실의 독단성과 불통을 연일 지적하는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집무실을 절대적 집회금지 장소로 만드는 데 합의한 것은 표리부동”이라고 꼬집었다죠.

- 민변은 “집회는 항의 대상이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곳에서 해야 하고, 국정 운영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은 누구보다 국민의 목소리를 가까이서 들어 국가정책을 수립할 헌법적 의무가 있다”며 “위헌적인 개악안을 법사위가 반드시 바로잡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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