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연장근로 한도를 주 단위에서 연·월 단위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이런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1일 “현행법이 연장근로를 1주 단위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어 산업현장에서 급작스러운 주문 증가나 업무 증가에도 1주 12시간 내 업무를 종료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한다”며 53조1항(연장근로의 제한)에서 ‘1주 12시간’을 삭제하는 대신 월 52시간 또는 연 625시간으로 한도를 정한 근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탄력적 근로시간제나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때 부분 근로자대표와도 서면 합의할 수 있도록 했고, 재량근로시간제의 대상 업무를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8시간 추가연장근로 적용사업장을 현행 30명 미만에서 50명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올해 말까지인 일몰 기한을 2024년까지로 2년 연장했다.

화이트칼라 이그젬션도 담았다. 근로소득 상위 5%에 해당하는 관리자·전문가·사무종사자의 경우 근로시간 규제 적용을 제외하는 내용이다. 이번 개정안 발의자로 권명호·김성원·김학용·성일종·안병길 의원 등이 참여했다.

한편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임금·근로시간 개편 방향을 담은 최종 권고문을 13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전달한다. 노동부는 권고문을 검토한 후 장·단기 과제와 입법·정책 과제 등으로 구분해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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