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경기 의왕시 오봉역 철도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강제수사로 전환하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노동부는 1일 오전 대전 코레일 본사와 서울 수도권광역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지난달 5일 오후 8시27분 오봉역에서 철도 수송원 A씨가 열차에 치여 사망했다. A씨는 화차를 연결하고 분리하는 입환작업 중 시속 25킬로미터 속도로 진입한 열차를 미처 피하지 못했다. 사망사고 이후 철도노조는 “안전 작업로나 이동통로도 없고 선로 간격이 좁아 다가오는 열차를 피할 수 없다”며 “열차가 선로에 제대로 진입하는지 확인하며 안전하게 일하기 위해서는 3인1조 체계가 필요한데 인력충원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노동부는 압수수색을 통해 사망사고 당시 작업과 관련해 안전보건관리 책임자가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안전조치 의무를 준수했는지 여부를 살필 예정이다. 철도공사에서는 올해만 4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3월 대전 열차검수고에서 노동자 1명이 열차와 레일 사이에 끼어 숨진 채 발견됐다. 7월에는 서울 중랑역 승강장 측면 배수로 점검 작업 중에 노동자 1명이 열차에 치여 목숨을 잃었다. 9월 경기 고양시 정발산역에서 스크린도어 부품 교체 작업 중에 노동자가 열차에 부딪혀 사망했다.

노동부는 3월 공공기관장 중 처음으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나희승 철도공사 사장을 입건한 뒤 지난달 8일 오봉역 사고와 관련해 추가 입건했다.

노동부는 “이번 사고 전에 철도공사에서 발생한 여러 건의 유사한 사고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의 적정성, 열차사고 위험성을 확인·개선하는 절차의 적법성 등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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