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 국민 중 지난 1년 동안 경험한 차별 유형을 물은 결과 ‘성별(5.4%)’과 ‘연령(5.2%)’ 그리고 ‘경제적 지위(4.0%)’와 ‘고용형태(3.2%)’ 순으로 차별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국가인권위원회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국내 거주 만 18세 이상 개인(9천43가구의 가구원 1만6천14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인권의식실태조사’ 결과를 29일 공개했는데요.

- 이 조사는 국민의 인권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해 사각지대 없는 인권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데 목적을 두고 2019년 첫 조사 이후 올해 4번째로 실시했습니다.

- 차별을 받은 이유로 가장 높게 답이 나온 ‘성별’ 관련 차별 유형으로는 ‘채용이나 승진 등 일자리 관련 차별’이 39.6%로 가장 많았고요. ‘연령’ 관련 차별을 경험한 경우도 ‘채용이나 승진 등 일자리 관련 차별’이 42.1%로 가장 많았습니다.

 

“대통령실 100미터 내 집회금지는 위헌”

- 용산 대통령실의 반경 100미터 이내에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은 위헌적인 입법 시도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경찰의 집회금지 통고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을 한 법원의 사법작용마저 무력화하려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29일 성명을 내고 “집회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에 속하는 ‘집회의 장소를 선택할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위헌적 입법 시도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2소위원회는 지난 23일 용산 대통령실과 전 대통령의 양산 사저 반경 100미터 이내에서 집회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는데요. 다음달 1일 전체회의를 거친 뒤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 이에 민변은 “국회의원들이 집회의 자유가 아니라 전·현직 대통령 개인의 안위를 위해 입법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은 우리 사회의 민주성이 현저하게 후퇴하고 있는 징후”라고 비판했습니다.

 

정부 “중대 금융사고, 회장 꼬리 자르기 방지”

- 앞으로 금융사 내부통제 미흡으로 중대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대표이사도 총괄 책임을 집니다.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부통제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중간 논의결과를 29일 발표했습니다.

- 발표 내용에 따르면 내부통제 총괄책임자인 대표이사는 포괄적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부과받습니다. 금융사고 발생 방지를 위한 정적 조치를 취할 의무가 생기는 건데요. 다만 책임 추궁은 중대 금융사고에 한정할 계획입니다.

- 중대 금융사고 기준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사태 같은 사모펀드 사태를 기준으로 삼을 전망입니다.

- 이사회도 책임이 생깁니다. 경영진의 내부통제 관리업무를 감독하는 게 역할인데요. 이를 잘 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 감시·감독의무도 명문화할 방침입니다. 담당 임원은 대표이사가 직접 책임지는 중대 금융사고 이외 금융사고 발생 방지 책무를 지는데요

-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수순으로 보이지만 금융감독원의 징계에 불응해 행정소송까지 간 금융회사를 견제하려는 의도로도 보입니다.

- 개정안처럼 내부통제 절차와 결과에 대한 포괄적 책임을 대표이사에게 부과하면 예측 가능성을 허점 삼아 징계를 피하는 꼼수를 억제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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