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속노조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을 포함해 불법파견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금속노조 현대자동차비정규직 4개 지회(울산·아산·전주·남양연구소)는 29일 오전 울산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주장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27일 400명 넘는 현대자동차·기아 사내하청 노동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불법파견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울산지법은 현대차·기아 비정규 노동자가 2015년, 2018년 현대차와 현대차 임원을 상대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위반으로 고발한 형사사건을 병합해 지난 22일 재판을 시작했다.

지회는 “현대자동차의 불법파견 범죄는 이번 지난달 27일 대법원 판결로 범죄사실이 명확해지고 그 범위도 확장됐다”며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져야 재벌기업의 무분별한 파견법 위반을 바로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법파견 문제 해결을 위한 제대로 된 교섭을 촉구했다. 4개 지회는 “대법원 판결자들에 국한한 후속조치가 아닌 사내하청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교섭과 투쟁을 결의했다”며 “불법파견을 방치하면 정의선 회장 등 경영진에 대한 신규 고소·고발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현대차와 노조 현대차지부, 노조 4개 지회는 지난 17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불법파견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협의를 진행 중이다. 원청 노사만 참여하는 5차례 실무협의 끝에 이날 하청 지회가 참여하는 1차 본협의가 열렸다.

4개 지회는 동일·유사 공정 하청노동자를 대법원 판결자와 동일하게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불법파견 범죄에 대한 사과와 공식적인 입장표명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원청은 거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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