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와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 회원이 2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제대로 된 태아산재법 시행령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건강손상자녀 관련 유해인자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지난달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시행령과 관련해 노동·언론단체가 “태아산재 유해요인을 확대하고 역학조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2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요구했다. 기자회견은 공공운수노조·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과 진실탐사그룹 셜록이 함께 열었다.

조승규 공인노무사(반올림)는 “노동자의 생식과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화학물질은 1천484가지에 이르는데 시행령에는 17개만을 유해물질로 규정했다”며 “현재의 협소한 시행령안을 폐기하고 태아 건강에 영향을 끼칠 다양한 화학물질을 포함하는 시행령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태의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건강손상자녀에 대해서도 직종별 역학조사를 통해 위험도를 분석하고 산재보험 보상을 위한 유해요인 선정을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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