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협)가 28일 오후 서울 용산구 몬드리안서울에서 ‘10·29 이태원 참사 대책특별위원회’출범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가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유족의 권리구제를 위한 법률지원에 나선다.

대한변협은 28일 오후 서울 용산구 몬드리안서울에서 ‘10·29 이태원 참사 대책특별위원회(대책특위)’ 출범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대책특위는 하창우 전 변협 회장을 위원장으로 위촉하고 진상규명팀·피해자지원팀·제도보완팀 3개 팀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현재까지 100여명의 변호사가 소속돼 있는 대책특위는 “국내에 발생한 많은 참사 사건을 처리하면서 축적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이태원 참사에 대해 인권단체로서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진상규명팀’은 참사 원인을 분석해 수사 과정에 피해자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피해자지원팀’은 피해자 단체의 결성과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피해구제 소송도 진행한다. 특히 소송은 최대한 피해자·유족의 경제적 부담이 없도록 변호사 선임 비용을 변협이 전액 지원해 ‘공익소송’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종협 협회장은 “10·29 이태원 압사 참사는 특정 지역에 한꺼번에 많은 인파가 집중적으로 운집해 발생한 사고이며, 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시행령이 규정하는 ‘국가 또는 지자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에 해당한다”며 “참사 당일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실 대응에 대해 국가배상책임 상담과 무료 법률구제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대책특위의 하 위원장은 “세월호 참사를 통해 얻은 국가 안전시스템이 미래의 국민 안전을 위한 기능을 상실하고 말았다”며 “공무원들의 무사안일과 나태, 책임회피는 시스템 구축 이전과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수사 결과가 나오면 국가와 지자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지난 8일 유족 요구사항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공동대응 필요성에 대해서는 “유족과 피해자의 의사가 존중돼야 한다”며 “피해자 유족들과 접촉해 법률지원을 논의하게 되면 어떻게 할지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책특위는 현재 11명의 유족과 소통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책특위는 다음달 1일 첫 회의를 열고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 소송 대응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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