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노조가 지난달 24일 국회 앞에서 안성 물류창고 참사 희생자룰 추모하고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등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지난달 21일 건설노동자 3명의 목숨을 앗아 간 경기도 안성 물류창고 신축공사 붕괴사고 시공사인 SGC이테크건설에서 142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SGC이테크건설이 시공하는 현장 31곳을 감독한 결과 29곳에서 이같이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감독 결과를 보면, 31곳 중 14곳에서 안전난간 미설치 등 안전조치 미준수 사항 35건, 14곳을 포함한 29곳에서는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 안전관리 미흡사항 107건을 각각 적발했다.

노동부는 사망사고를 직접 일으킬 수 있는 안전조치 위반행위 35건에 대해서는 즉각 시정을 명하고 사법조치를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안전조치 위반행위는 △단부 안전난간, 개구부 덮개 미설치를 포함한 추락예방 안전조치 위반 13건 △거푸집·굴착면 붕괴예방 안전조치 위반 7건 △조립도 구조검토 미실시, 조립도 미준수 등 거푸집 관련 안전조치 위반 4건 △벽이음 미설치 같은 비계 안전조치 위반 6건 등이다.

안전관리 위반행위 107건에는 과태료 2억6천만원을 부과했다. 구체적으로 △관리자·근로자 대상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34건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직무 미수행, 안전관리자 미선임 등 13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관리 부적정 등 12건이 적발됐다. 노동부는 “이번 감독결과를 SGC이테크건설 경영책임자에게 전달해 재발방지대책 수립·이행을 당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안전보건공단과 함께 다음달 말까지 전국 주요 물류창고 신축 현장 150곳을 대상으로 불시감독·점검도 진행한다. 현재 작업중지 상태인 안성시 소재 물류창고 공사현장에 대해서는 작업재개 이후 불시에 특별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해당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숨진 노동자들은 건물 4층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다 거푸집이 무너져 내리면서 추락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