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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사업자가 노동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시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규정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화비디오법)은 합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24일 영화비디오법이 영화업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영화업자 A씨는 영화노동자에게 근로시간을 미리 밝히지 않아 영화비디오법(3조의4)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영화비디오법은 영화업자가 영화근로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시간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영화비디오법 시행령에 따르면 ‘영화근로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근로자를 말한다.

A씨는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에서 절반으로 감경됐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A씨는 1심 도중 영화비디오법 처벌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일부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영화비디오법 조항의 ‘근로시간’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문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하는 업무의 특수성으로 종래에는 영화근로자가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인식이 충분히 확립돼 있지 않아 근로조건 악화로 나타났다”며 “심판대상 조항은 영화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조항이 영화업자에게도 적용됨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근로시간은 근로계약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라며 영화노동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사용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핵심적인 근로조건에 해당하는 근로시간을 근로계약 체결 당시에 미리 알리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영화근로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며 “영화근로자의 업무가 재량근로 대상 업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근로시간을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헌재 관계자는 “근로시간 명시 의무 측면에서 영화근로자도 다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보호받아야 함을 확인한 점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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