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경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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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가 파업에 돌입한 24일 경제 6단체가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안전운임제 폐지를 요구했다. 노동자·사용자·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 논의 중단도 요청했다.

손경식 한국경총 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권태신 전경련 상근부회장, 이재원 중소기업중앙회 전무는 24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입장을 발표했다. 이들은 “수출경쟁력을 악화시키는 화물연대의 일방적인 운송거부는 즉각 철회하고 안전운임제는 폐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소 적정 운송료를 보장하는 안전운임제가 “시장원리를 무시하는 한국만의 독특한 규제”라는 주장이다. 경제 6단체는 “안전운임제가 물류비 급등을 초래해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약화시킨다”고 강조했다.

노조법 개정에 대해서도 반대의 뜻을 밝혔다. 경제 6단체는 “노조법 개정이 산업현장의 불법파업과 노사 갈등을 부추기고 기업환경의 불확실성을 키운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법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기업경쟁력을 크게 훼손한다는 것이다.

안전운임제와 마찬가지로 올해 일몰을 앞둔 30명 미만 사업장 8시간 특별연장근로 허용은 ‘항구화’를 요구했다. 또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제안한 대로 연장근로 산정단위를 주에서 월·연 단위로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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