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다혜 변호사(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금속노조 법률원)

어떤 종류의 일터에서든 갑이 아닌 을(또는 병·정)로 일해 본 사람들은 모두 안다. “언제든 편하게 의견을 내 달라”는 갑의 말이 얼마나 곤란하고 난망한 말인지. 또 크든 작든 어떤 조직의 대표가 “우리 조직에서는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밝힐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조직은 정말 위험한 곳일 가능성이 크다. 말해도 닿지 않거나 말할 수조차 없었던 중요한 말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대표라는 사람은 전혀 영문을 모르거나 모르고 싶어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니까.

노동자 개인이 자신의 일터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내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게다가 그 의견이 “지금 사용하는 설비에 협착의 위험이 있어 조치가 필요하다”거나 “이 일을 나 혼자 해서는 위험상황에 대처할 수 없다”같이 돈이 들고 사람을 늘려 달라는 내용이라면 웬만한 용기가 아니고서는 입에 올리기도 쉽지 않다. “당신이 뭔데. 전문가라도 되나”라거나 “당장 사고가 날 거라고 장담할 수 있나” 혹은 “지금까지 다들 그러고 일했는데 웬 유난이냐”와 같은 말이 바로 튀어나오기 일쑤다. 회사의 재정적 어려움과 불투명한 미래까지 거론되는 반응 앞에서, 위험한 일을 멈추고 꿋꿋하게 안전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은 극히 드물다.

심지어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나 특수고용 노동자는 개인의 용기 정도로 될 일이 아니다. 자신의 일자리는 물론 자신이 소속되거나 관계된 회사 또는 다른 비정규 노동자들의 일자리까지 위태로워질 위험을 감수하고 입을 떼야 한다. 블랙리스트에 올라 재취업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 아무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투성이고 중대재해 발생 위험이 커도 마찬가지다. 법은 멀고, 계약해지는 너무나 가깝고도 쉽다. 언젠가 원청에 간단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독립운동하는 심정”이라는 말을 비정규 노동자에게 들은 적이 있는데, 과장이 아니다.

그런데 요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을 만지작대고 있는 정부조차도 일찍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취지의 내용을 해설서 등을 통해 수차례 안내해 왔다.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사업장의 위험을 가장 잘 알고 있으니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해 노동자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해야 한다. 회사에 직접 소속된 노동자뿐만 아니라 소속돼 있지 않더라도 상시 노무를 제공하는 모든 노동자와 유지·보수 작업, 납품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이 제기한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해야 한다. 이에 따라 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 이행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야 한다.”

또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노동자 참여를 강조하는 말 역시 주로 기업을 대리하는 로펌이나 전문가들의 입을 통해서도 수없이 반복되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 이것들은 모두 공허하게 느껴진다. 그들이 말하는 노동자 의견 개진이나 참여가 진정 무엇을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하에서 무언가 말하고 참여하려는 많은 노동자들은 목소리를 빼앗기거나 손과 발이 묶이고 있기 때문이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헌법상 기본권인 노동 3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5년, 10년 법적 분쟁을 거치는 것이 마치 세트로 따라오는 과정이 됐다. 원청의 사업장에서 원청이 정한 작업속도와 작업량을 원청의 기계설비를 돌려 생산해 내는 하청노동자들의 교섭 요구를 원청은 거부하면 그만이다. 더 이상 이렇게 일할 수 없다며 일어난 이들이 손에서 일을 놓고 목소리를 내는 순간 손배·가압류라는 손쉬운 탄압의 수단이 노동자들과 이들 가족의 삶터를 후려친다.

물론 노동조합이 있는 곳이라고 해서 안전한 일터가 마냥 쉬운 이야기는 아니다. 하지만 적어도 노동자 개인이 맨몸으로 혼자 회사를 상대하지 않도록 함께 분노하고 고민하면서 요구하고 일을 멈추거나 행동할 수 있다. 이조차 없는 일터에서는 위험에 대한 사전 보고, 현장의 문제제기, 재해발생 우려가 있거나 재해발생시 작업중지, 재발방지 대책의 적절성 검토와 이행 점검 등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일들을 좀처럼 기대하기 어렵다. 하물며 더 위험한 일을, 보다 많은 위험에 노출된 채 수행하다가 훨씬 더 많이 죽는 비정규 노동자들이 나 홀로 원청에 위험을 보고하고 조치를 요구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살아서 퇴근하는 일이 대단한 용기가 있는 유별난 개인에게만 허락되는 특별한 일이어서는 안 된다. 안전한 일터에서 건강하게 일하는 것이 독립운동하듯 엄청난 각오를 져야 하는 일이어서도 안 된다. 지극히 일상적이고 당연한 일이어야 한다. 노동자들이 고용상의 지위 때문에 배제되지 않고 뭉칠 수 있고, 진짜 권한이 있는 사용자와 단체로 일터의 안전을 논의하며, 노동자 건강권 보장 등 안전한 일터를 위해 쟁의행위를 하고, 이를 이유로 한 손배·가압류로 위협받지 않는 것. 이와 같은 일상을 쟁취하기 위한 방안이 노조법 2·3조 개정이다. 헌법에 부합하는 제대로 된 노조법 없이 중대재해 예방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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