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이은주 <정의당 의원실>

검찰이 당내 경선 운동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재판장 장용범 부장판사) 심리로 23일 오전 열린 이은주 원내대표 1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을 징역 1년6개월에 처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0일 1심 판결을 선고한다.

이 원내대표는 2019년 9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서울교통공사노조 정책실장으로 재직하며 정의당 내 경선에서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 상근직은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이 원내대표는 당시 당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전화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의원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은주 원내대표는 “정당 내부 경선 과정에서 발생한 일을 처벌하려는 것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며 “국가 형벌권이 과도하게 관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6월 헌법재판소는 지방공기업 상근직원의 정당 내 경선운동을 금지한 법 조항은 위헌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서울교통공사 상근직원의 지위·권한을 고려하면 특정 경선후보자의 당선이나 낙선에 영향을 미치기 힘들고, 이로 인한 폐해가 일반 사기업 직원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은주 원내대표는 지난 2019년 9~11월 노조 조합원 77명으로부터 312만원의 정치자금을 위법하게 기부받았다는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또 당시 지지단체였던 ‘지하철 노동자를 국회로’ 추진단원들에게 37만여원의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 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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