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화물연대와 철도노조, 서울교통공사노조와 공공부문 비정규직이 잇따라 파업을 예고하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불법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식 장관은 노동자·사용자·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 움직임에도 강한 어조로 반대했다. “불법 쟁의행위가 급증하고 특정노조에 면책특권을 주게 된다”는 이유다.

이정식 장관은 2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기관장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지난달 말 기준 근로손실일수와 조정신청건수가 지난해보다 줄어 노사관계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이라면서도 “노동계 일각에서 파업·집단행동을 예고하는 등 노사갈등이 표출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노동계가 줄줄이 예고한 파업은 이 장관의 진단처럼 ‘노사갈등의 표출’이라기보다 ‘대정부 투쟁’ 성격이 짙다. 화물연대가 올해 말 일몰을 앞둔 안전운임제 연장과 확대를 요구하며 24일부터 전면파업에 들어간다. 23일부터 연쇄파업 돌입을 예고한 공공운수노조는 △철저한 사회적 참사·중대재해 원인 규명과 근본적 대책 수립 △생명과 안전을 위한 법 제·개정 및 규제 강화 △공공부문 구조조정 중단과 안전인력 충원 △공공부문 민영화 중단과 공공성 강화, 국가재정 책임 확대를 요구했다. 민영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구조조정 반대를 내걸고 철도노조와 서울교통공사노조도 24일부터 준법투쟁을 하고 이달 말과 다음달 초 파업을 한다. 10만여명의 학교비정규직도 급식실 폐암 대책 마련과 지방교육재정 감축 반대, 차별 해소를 요구하며 25일부터 일손을 놓는다. “인력부족으로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말하는 공공기관 자회사·용역 노동자는 연쇄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정부가 사용자인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윤석열 정부의 핵심 정책인 인력감축과 구조조정, 재정축소를 저지하기 위해 ‘파업’으로 뭉치는 형국이다. 전국공무원노조가 추진하는 정부 정책평가 찬반투표도 같은 선상에 있다.

하지만 이 장관은 “(화물·철도·지하철) 운송거부 및 파업이 실제로 돌입되면 물류와 교통 차질이 불가피해 고물가 상황과 맞물려 경제적 타격이 자명하다”며 “노조는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 파업이나 집회를 자제하고 기업 역시 정당한 노조활동을 존중하고 정부는 노사의 자율적 대화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공무원노조 정부정책 찬반투표도 근무조건 개선과 무관한 사항이 포함돼 정당한 노조활동이 아니다”며 ‘법 테두리’를 강조했다. 이 장관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노조법 개정안에는 “불법 쟁의행위가 급증하고, 특정노조·대규모 기업 노조에 면책특권을 주게 된다는 국민적 우려가 크다는 점이 논의 과정에서 고려돼야 할 것”이라며 발언 수위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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