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창진 공인노무사(노무법인 소망)

코로나19 대유행의 시기가 지나, 어느덧 코로나가 익숙해진 일상을 살고 있다. 많은 노동자들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코로나에 감염되고 있지만, 감염병의 특성상 명확한 입증이 어려운 게 사실이다.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은 노동자가 업무 수행 중 코로나에 걸려 아프거나 사망한 경우 업무수행 과정 중 감염될 가능성 여부를 조사한 뒤, 업무 이외 사적활동에 의한 감염 가능성과 비교·평가를 통해 업무관련성을 인정한다.

그렇다면 이미 업무상 재해임을 인정받은 산재노동자가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코로나에 감염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을까? 특히 진폐·만성폐쇄성폐질환·폐암 같은 폐질환 산재노동자들과 뇌경색·뇌출혈 등으로 장기간 병원에서 요양하는 산재노동자들의 경우 코로나 감염은 매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코로나 감염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산재노동자 또는 남은 유가족들은 당장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안타깝게도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어 보인다. 다만 이와 비슷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추가상병 요양급여 신청이 있다.

추가상병이란 ① 그 업무상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돼 요양이 필요한 경우와 ②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돼 새로운 질병이 발생해 요양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또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을 하고 있는 노동자에게 ① 요양급여와 관련해 발생한 의료사고 ②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응급진료 등을 받는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내에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과 관련해 발생한 사고 ③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를 위해 거주지 또는 근무지에서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통원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추가상병으로 본다.

추가상병 규정과 앞서 언급한 감염병의 업무상 질병 조사 및 판정지침에 근거해 코로나가 사적인 활동으로 인해 감염된 것이 아니라, 업무상 재해를 치료하는 도중에 감염된 것임을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밝힌다면 충분히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부디 많은 산재노동자들이 건강히 일터로 복귀하길, 그리고 산재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길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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