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에 대한 서울시 예산지원이 2024년 1월1일부로 중단된다.

서울시의회는 15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서울시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가결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한 상황에서 재석의원 73명 중 찬성 72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조례안은 가결됐다. 지난 7월 국민의힘 시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한 해당 조례안은 현행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해 TBS를 서울시 출자·출연기관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조례 시행일은 2024년 1월1일로 늦춰졌다. 이날 오전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서울시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조례 시행일을 내년 7월1일에서 2024년 1월1일로 변경했다. TBS 직원이 희망하면 다른 서울시 출자·출연기관에 우선 채용한다는 내용의 부칙 2조와, 조례 시행 전 서울시장이 재단과 출연자산 정리에 관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한 부칙 3조는 삭제됐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TBS가 서울지역 공영방송으로 거듭날 기회를 권력으로 짓밟아 버린 것”이라며 “시청자의 시청권을 훼손하고 서울시민의 미디어 권리를 박탈하는 명백한 정치적 횡포”라고 지적했다. 시민연대는 “서울시의회의 부당한 결정에도 TBS의 개혁은 계속돼야 한다”며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 지역 공영방송으로서 TBS의 필요성을 좀 더 뚜렷하게 설명하고 쇄신 약속을 전달해 진짜 시민의 방송으로 만들어 의회의 횡포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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