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가 노동자와 사용자,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이 “노사관계 질서를 교란시키고 경제질서까지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는 의견서를 14일 국회에 전달했다.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앞두고 여론몰이를 하는 모양새다.

경총은 “노동자 범위를 확대하면 헌법 33조의 근로자 범위를 벗어나 자영업자까지 노조법 보호 대상으로 포괄해 경제질서까지 교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영업자가 노조를 만들어 ‘거래처’인 기업에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한편, 노조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대폭 확대되는 결과가 초래된다는 의견이다.

사용자 개념 확대가 “법 안정성을 해치고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도 펼쳤다. 직접 근로계약을 맺은 당사자가 아닌 ‘실질적 재배력’ 개념을 적용하면 원·하청 관계에서 원청뿐만 아니라 기업집단의 지주회사나 공공입찰시 정부가 용역업체 사용자가 된다는 논리다.

또 쟁의행위 개념을 확대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으로 해결할 권리분쟁이나 사용자 경영권까지 넓어져 노동분쟁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경총은 강조했다. 경총은 손해배상 청구 제한이 사용자의 헌법상 기본권인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기존 주장도 되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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