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위원장 윤창현)와 한국기자협회(회장 김동훈)가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과 김은혜 홍보수석을 서울경찰청에 직권남용죄로 고발했다.

노조와 기자협회는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실의 책임을 묻기 위한 첫 번째 조치”라며 “대통령실은 MBC 보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공재 이용과 공적 공간에 대한 취재할 권리를 일방적으로 박탈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9일 윤석열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 직전 ‘편파 방송’을 이유로 MBC 기자의 전용기 탑승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통보해 논란이 됐다. 언론계에서는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언론탄압이자 폭력이며 헌법이 규정한 언론자유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노조와 기자협회는 대통령실이 MBC 취재진의 전용기 탑승을 배제한 것이 정당한 취재를 제한한 직권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윤창현 위원장은 “이번 고발은 단순히 MBC 취재진을 현장에 복귀시키는 것을 넘어서 한국이 과연 언론자유를 보장하는 민주공화국인지를 법적으로 확인받기 위한 절차”라며 “자신에게 불리한 보도를 ‘가짜뉴스’라고 명명하고 일방적으로 징벌하듯 취재를 제한하는 것은 언론자유를 광범위하게 보장하고 있는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고,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해 언론인의 직무수행을 부당하게 제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개 사과와 언론자유 보장을 촉구했다. 김동훈 기자협회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라도 전대미문의 사태에 대해 진정성 있게 사과하고 책임자를 문책해야 할 것”이라며 “언론단체들은 반헌법적인 언론자유 파괴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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