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운수노조 전국민주우체국본부 우체국시설본부가 지난 10일 오전 서울 광화문 우체국 앞에서 우체국시설관리단의 부당노동행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우체국시설본부

우체국시설관리단 직원들이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노조 지부장이 성희롱·성추행한 것처럼 사건을 조작한 의혹이 행정소송 1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가운데, 이번 송치가 이번주 열릴 항소심 선고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13일 공공운수노조 전국민주우체국본부 우체국시설본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은 지난 8일 우체국시설관리단 직원 A씨 등 3명을 기소의견으로 인천지검에 송치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서 금지한 부당노동행위를 위반한 혐의다. 인천북부지청이 지난해 2월 노조탄압 의혹에 대해 서울 광진구 우체국시설관리단 본사와 인천 영정도 국제우편물류센터를 압수수색한 지 1년9개월 만이다.

우체국시설관리단은 노조가 설립된 2015년부터 지부장과 간부에게 인사대기와 경고, 감봉·정직·해고 등 징계를 남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노조 집행부 3명을 인사대기하고, 빈방에 책상을 배치해 ‘면벽 근무’를 하며 반성문을 쓰게 했다. 특히 박정석 우체국시설본부장은 우체국시설관리단지부장을 역임하던 2019년 9월 성희롱·성추행을 이유로 해고됐다.

그런데 사측이 성희롱 의혹을 조작했다는 내부고발자의 증언이 나오며 2020년 2월 중앙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를 인정했다. 강제추행 혐의로 고발됐던 박 본부장도 불기소됐다. 그런데 사측이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8월 1심에서 우체국시설관리단의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오며 논란이 일었다.

노조는 1심 판결이 노동청 압수수색 결과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번 송치 결정으로 이달 18일로 예정된 항소심 선고에 기대를 걸고 있다. 박 본부장은 “사측은 수천만원의 돈을 사용하면서 대형로펌을 선임해 노조를 탄압하기 시작했다”며 “이사장은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이상 혐의자들을 업무에서 즉각 배제하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고소 이후 27개월 만에 검찰 기소의견 송치까지 이르게 됐다”며 “단순히 노조 지부장 해고 사건이 아니라 노조를 탄압하고 와해하려는 목적으로 이뤄진 노조파괴 사건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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