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이 재하청 노동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쌍용C&E에 대한 수사를 마치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10일 강원지청은 쌍용C&E 대표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춘천지검 강릉지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쌍용C&E에서는 지난 2월15일 강원 동해공장 시설물 관련 건설공사 중 협력업체 직원 A씨가 3미터 높이에서 추락해 숨진 사고가 발생했다. 원청인 쌍용C&E가 하청업체에 하도급을 줬고, 하청업체가 다시 재하도급을 준 사례다.

강원지청은 지난 3월 쌍용C&E 본사 등 세 곳을 압수수색하고 대표이사 등 사건 관계자를 28차례 조사하는 등 강도 높은 수사를 했다. 수사 결과 쌍용C&E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않는 등 경영책임자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원지청은 “원청 경영책임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결과 재하청업체와 도급인 시멘트 제조회사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한수 강원지청장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한 경영책임자 의무 중 어느 하나라도 이행하지 않았다면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구체적인 안전보건 조치도 지켜지지 않아 노동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며 “경영책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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