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30명 미만 사업장의 ‘주 8시간 추가근로제 유효기간’을 2년 더 연장하는 근로기준법을 연내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 이 장관은 9일 오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30명 미만의 음식점, 유통업, 제조업 사업장 4개소의 사업주와 노동자 8명과 진행한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영세사업장의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는 민생대책이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 50명 미만 사업장은 지난해 7월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됐지만, 30명 미만 사업장에는 올해 말까지 1주 동안 8시간 추가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정부가 추진하는 방침대로라면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4년까지 주 60시간 노동이 허용됩니다.

- 현행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근무 상한제가 시행된 시기가 2018년 7월인데요. 영세사업장 주 52시간을 4년이나 연장하는 동안 정부는 도대체 뭘 한 걸까요?

 

“건설 현장 화장실 설치, 인원·편의성 고려해야”

- 건설현장에 화장실을 설치할 때 인원과 이용 편리성을 고려하도록 하는 법이 발의됐습니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은 9일 이 같은 내용의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 현행법은 건설현장 화장실 설치 규정을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시행규칙은 건설현장으로부터 300미터 이내 설치하도록 하는 거리규정만이 있을 뿐, 어디에 몇 개를 설치해야 한다는 기준이 없어 노동자들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 박대수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건설현장의 보건위생을 현실화해 건설근로자들의 건강과 질병예방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푸르밀 사업종료 통보에 대리점주들도 반발

- 푸르밀 대리점주들이 회사의 일방적인 사업종료 통보에 반발하면서 9일 집회를 열었습니다.

- 푸르밀 대리점주로 구성된 전국푸르밀대리점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푸르밀 본사 앞에 모여 “사업종료 조치로 발생하는 대리점의 손해를 보상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푸르밀은 대리점과 체결한 계약기간이 엄연히 남아 있는데도 오로지 대주주의 이익만을 위해 일방적으로 청산을 결정했다”며 “판매약정서에 명시된 공급의무를 준수하라”고 촉구했는데요. 또한 “합당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우리의 권익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지난달 17일 푸르밀 경영진은 이달 30일자로 사업을 종료한다는 사실을 알리고 전 직원에게 정리해고를 통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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