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분기 이후 온라인 플랫폼 예금상품 금리 비교·추천 서비스가 출시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오전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정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정한 혁신금융서비스 3건은 지정기간을 연장했다.

그간 대출 금리 비교 온라인 플랫폼은 있었지만 예금성 상품 비교·추천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 중개에 해당해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 등록이 필요했다.

또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는 같은 유형 금융상품에 대해 둘 이상의 금융회사를 위해 중개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번 서비스를 신청한 깃플·네이버파이낸셜·뱅크샐러드·비바리퍼블리카·신한은행·엔에이치엔페이코·줌인터넷·핀크에 이런 규제에 대한 특례를 부여했다. 앞서 같은 서비스로 2020년 2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았지만 지난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서비스에 어려움을 겪은 씨비파이낸셜에는 지정 내용을 변경해 특례를 추가 부여했다.

금융위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는 간편하게 예·적금 상품정보를 추천받아 비교할 수 있어 원활한 자산관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이날 금융위는 2019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제도 시행 이후 6월까지 혁신금융사업자 135곳이 전담인력 1천928명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핀테크기업 성장이 고용창출로 이어지고 다시 다양한 혁신서비스 발판이 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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