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파리바게뜨 빵을 만드는 SPL 제빵공장에서 노동자 끼임사망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도 식품제조업체 49.6%가 안전보건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2일까지 식품제조업체 1천297곳을 대상으로 안전보건조치 여부를 점검했고, 643곳(49.6%) 업체에 시정을 요구했다고 9일 밝혔다. 주로 안전방호장치를 하지 않거나 안전덮개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사례가 적발됐다. 50명 이상 사업장의 법 위반율이 56.6%로 50명 미만 사업장 위반율(48.3%)보다 높았다. 이번에 적발된 사업장은 시정 결과를 9일까지 근로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산업안전근로감독을 받게 된다.

노동부는 식품업체뿐만 아니라 중대재해가 다발하는 프레스·크레인 등 28종의 유해위험기계·기구·작업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이달 13일까지 기업에 자율점검 기간을 부여하고 14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3주간은 불시감독 체계로 전환할 예정이다. 이날은 불시감독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열린 ‘현장점검의 날’이다. 노동부는 근로감독관 400명과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600명 등 총 1천여명을 투입해 식품제조업과 제지업 등 1천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점검에 나섰다.

이번 점검이 끝나면 노동부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집중 단속기간(11월14일~12월2일)에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유해·위험 기계·기구 관련 산재 사망사고는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고의성에 대한 책임을 물어 대표자 등을 엄정 조치한다.

점검 대상 사업장은 모두 2천여곳이다. 자율점검 기간 동안 50명 미만 사업장보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50명 이상 사업장의 법 위반율이 8.3%포인트 높았다. 불시감독 대상 사업장도 50명 이상 사업장 비율을 늘리기로 했다.

최태호 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모든 기업은 그동안 발생한 산재사고를 면밀하게 조사하고 분석해 유사한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것이 불의의 사고를 예방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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