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화물자동차 기인 산재 사망사고가 127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도로보다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가 많았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재 사망사고 127건 가운데 적재·하역 중에 떨어지거나 화물에 깔리고 보행 중인 다른 노동자를 치는 사고가 91건(71.7%)로 다수를 차지했다. 운행 중 교통사고는 24건(18.9%)에 불과했다.

특히 적재·하역 중 화물이 쏟아지거나 무너져 깔림 사고를 당한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화물 깔림 사고는 2017년 3건에서 2018년 1건으로 줄었다가2019년 5건, 2020년 8건, 2021년 8건으로 급증하고 있다. 올해 들어서도 사고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 6월16일 화물자동차 컨테이너 문을 여는 순간 원단더미가 쏟아져 노동자가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고, 같은달 22일 화물자동차에 목재를 적재 후 결속하던 중 무너진 목재에 맞아 노동자가 사망했다. 8월29일에는 강관파이프를 적재하던 노동자가 파이프 다발과 함께 바닥으로 떨어져 숨졌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화물자동차 운송자를 보호하기 위해 안전한 적재·하역 방법에 대한 기술자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기술자료는 화물 적재작업 순서, 화물 형태에 따른 화물 쌓기 방법, 화물 결박 방법, 문 개방시 화물 떨어짐 예방 조치를 담고 있다. 노동부는 철강업·운수업 등 화물자동차 다수 사용 업종과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등에 시술자료를 배포할 계획이다.

류경희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화물자동차는 사업장과 사업장을 연결하는 산업수단으로, 사용하는 모든 주체가 안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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