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 기자

서울지하철 노동자들이 파업을 예고했다.

서울지하철통합노조(위원장 명순필)와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위원장 김철관)가 구성한 서울지하철노조 연합교섭단은 7일 오전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가 구조조정을 철회하고 안전인력 대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30일 파업에 돌입할 것”이라며 “돈보다 생명·안전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안전인력을 제대로 확보했다면 최근 참사를 피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철관 위원장은 “이태원 참사와 앞선 신당역 스토킹 살인은 안전인력만 확보했다면 예방할 수 있었던 일”이라고 지적했다.

명순필 위원장은 “이태원 참사 이후 서울시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해 강제적으로 공사 직원 180명을 환승역에 배치했다”며 “사고가 터지기 이전 제발 안전인력을 달라고 했고, 합의까지 했는데 이행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실제 노동자들의 주장처럼 공사 노사는 지난해 9월 노사 특별합의를 하면서 재정위기를 이유로 강제적 구조조정이 없도록 한다는 데 합의했다. 이후 지난 5월에는 서울시와 공사 노사가 지하철 연장운행에 합의하면서 안전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6개월 이상 장기결원 인력과 승무 분야 인력을 증원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공사는 9월 임금교섭 안건으로 △기동검수반 슬림화 및 자회사 이관 △5~8호선 유지보수업무 위탁 △2호선 1인 승무 확대 등을 뼈대로 하는 사용자안을 제시했다. 이 가운데는 안전인력 확보를 위한다며 교대제를 현행 4조2교대(역무원 기준)에서 비숙박 근무제로 바꾸는 것도 포함돼 있다.

이날 노동자들은 “심야시간 연장운행 재개를 위해 서울시와 공사 노사가 승무인력 증원에 합의했다”며 “대승적으로 작성한 합의서는 채 반년이 안 돼 합의 당사자인 서울시에 의해 휴지 조각이 됐다”고 비판했다.

이 밖에도 이날 노동자들은 공적서비스비용(PSO) 보전 책임을 공사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이동취약계층 지원 의무를 지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나 몰라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지하철요금은 2016년 이후 동결해 재정적자를 부추겼다는 것이다.

공사 노사 교섭은 지난달 6일 결렬했다. 이후 서울지방노동위원회도 4일 조정중지를 결정했다. 연합교섭단은 1일부터 4일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해 79.7% 찬성으로 가결했다. 노동자들은 파업에 앞서 16일부터 준법투쟁에 돌입한다. 규정대로 검수와 승무를 이어 가는 투쟁방식으로, 평일과 주말은 물론 심야시간 연장운행도 배차 간격이 길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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