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르밀 노사가 회사 사업종료 선언으로 촉발한 대규모 실직 위기 사태를 수습할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노조는 매각을 추진하면 전체 인력 30% 구조조정에 동의할 수 있다는 양보안을 제시했지만 사측은 즉답을 거부하고 있다.

6일 푸르밀노조에 따르면 지난 4일 서울 영등포구 푸르밀 본사에서 열린 3차 교섭에서도 노사는 상생안 마련에 합의하지 못했다. 교섭은 노조가 양보를 거듭하는 형태로 흘러왔다. 지난달 31일 열린 2차 교섭에서 회사는 인력 50% 구조조정에 동의하면 매각을 추진하겠다는 안을 냈다. 희망퇴직 신청 기간을 이달 9일에서 30일까지 연장하겠다고 하면서 매각을 추진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하지만 기대로 그쳤다. 푸르밀은 3차 교섭을 앞두고 대리점주들과 낙농가에게 11월30일 사업을 종료한다고 공지했다. 매각 얘기는 없었다.

4일 3차 교섭에서 노조는 구조조정 30%를 수용하겠다고 양보안을 냈다. 구조조정 자체를 반대하던 것에서 한발 물러섰다. 노조 관계자는 “회사 제시안처럼 50%를 구조조정하면 회사 가동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30% 양보안 수용 여부는 공장을 가동시킬 의사가 있는지를 판가름하는 잣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조는 30% 구조조정안을 수용해 매각을 추진하든지, 아니면 법인 청산을 진행하라고 회사에 최후통첩했다. 4차 교섭을 열어 논의를 계속하자는 회사 제시도 거부했다. 회사는 매각 혹은 법인 청산 두 가지 안 중에 하나를 선택해 이번주 중으로 노조에 전달하기로 했다.

노조는 회사 입장을 확인한 뒤 후속 대응을 할 계획이다. 전 직원 희망퇴직을 해서 두 달치 위로금을 받거나, 법인 청산시 자산 매각 수익 분배를 요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푸르밀은 지난달 17일 경영 적자를 이유로 전체 직원 350명에게 이메일로 11월30일자로 사업을 종료한다는 사실을 통보했다. 노조는 협력업체 노동자를 포함해 노동자 400여명이 일자리를 잃게 됐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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