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금융감독원이 은행 준법감시인을 늘리고 동일부서 장기근무자 비율을 제한하는 국내은행 내부통제를 강화한다.

금감원은 3일 △내부통제 인프라 혁신 △내부통제 실질화 △내부통제 상시화를 뼈대로 하는 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7월26일부터 지난달 18일까지 은행연합회·국내은행과 함께 금융사고 예방과 내부통제 개선을 위해 은행권 태스크포스(TF)팀을 운영하며 혁신방안을 성안했다.

우선 준법감시부서 인력과 전문성 확보 기준을 정하기로 했다. 올해 3월 기준 국내 전체은행 직원 중 준법감시부서 인력 비중은 0.48%로, 금감원은 최소 필요인력 추정치인 0.8%에 미치지 못하고 주요 전문인력 비중도 9.7%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준법감시부서의 인력과 전문성이 부족해 업무 수준이 저하하고, 내부통제 준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금융사고가 지속한다고 진단했다.

금감원은 준법감시부서 인력을 총 임직원의 0.8% 이상, 15명 이상으로 의무화하기로 했다. 직원 1천500명 이하 소규모 은행은 최소비율 1%, 인력 8명 이상으로 차등 적용한다.

전문인력은 20% 이상 두도록 의무화한다. 전문 분야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나 변호사·회계사·재무분석사(CFA) 같은 관련 분야 자격증 보유자 또는 은행 전문 분야 5년 이상 근무가 조건이다. 금감원은 의무비율을 2027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추진 경과는 지배구조 연차보고서에 공시하도록 했다.

장기근무자를 순환근무 대상 직원 중 5% 이내 또는 50명 이하로 관리하고, 장기근무 승인시 불가피성과 채무·투자현황을 확인해 사고위험 통제 가능성 심사를 의무화했다. 이 밖에 사고위험 직무수행 직원에게 불시 휴가를 명령하고 대직자가 해당 직원 업무를 점검하는 명령휴가 제도를 강화하고, 사고발생 우려가 높은 단일거래에 복수 인력 또는 복수 부서가 참여하도록 하는 직무분리 제도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다만 이번 내부통제 개선 방안이 직원을 대상으로 할 뿐 임원에 대한 책임은 미비하다. 실제 임원은 강화한 내부통제 방안을 점검하고 보고할 책임을 부과받았지만 임원이 야기한 금융사고나 각종 경영 책임과 관련해서는 언급이 없다. 신현호 금융노조 부위원장은 “내부통제 강화는 반길 일이나 금융사고를 직원의 단순 일탈로 취급해 대책을 짜는 것은 근시안적”이라며 “내부통제의 책임을 진 임원과 경영진 규제도 강화가 필요한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내부통제 혁신방안은 은행이 내규로 개선할 수 있는 대목을 점검한 것으로, 임원 책임 여부는 법 개정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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