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민주노총 경남본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1호 기소 사업장인 두성산업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행위를 두고 지역 사회에서 비판이 확산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신청을 기각해 달라는 취지의 탄원서 조직 운동을 준비하고 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와 중대재해 없는 세상 만들기 경남운동본부는 31일 오후 경남 창원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두성산업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는 1호 사업장이 되도록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의 부당함을 알리는 공동행동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두성산업은 지난 2월 노동자 16명이 유해화학물질로 급성중독 질병을 얻은 사업장이다. 검찰은 “트리클로로메탄 중독으로 직업성 질병이 발병했다”며 이 회사 대표이사를 4월 기소했다. 그러자 두성산업은 지난달 13일 창원지법에 중대재해처벌법 조항이 위헌에 해당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법원이 신청을 인용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면 중대재해처벌법은 헌법재판소 위헌법률심판으로 넘어가게 된다. 법원이 신청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두성산업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이 같은 두성산업 행태가 처벌을 면하려는 시간끌기용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검찰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하는 사건은 더욱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검찰이 기소한 사건은 두성산업을 포함해 2건에 불과하다.

민주노총은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기각해 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모으기로 했다. 창원지법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며 법원에 기각을 촉구한다.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지금도 노동자와 시민은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며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중대재해처벌법 후퇴에 쐐기를 박는 상황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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