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대 노총이 참여하는 무상의료운동본부가 국민건강보험 재정지원 일몰제 폐지를 요구하는 내용의 서명지를 국회에 전달했습니다.

- 무상의료운동본부는 26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강보험 재정지원 일몰제를 폐지하고 정부 지원을 대폭 확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상 재정지원 조항은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는데요. 운동본부는 재정지원이 중단되면 건강보험료가 17.6% 인상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 지난 7월 시작한 서명운동에는 45만2천122명이 참여했는데요. 운동본부는 “45만명이 넘는 국민이 재정지원 일몰제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며 “국회가 민의의 전당이라면 응당 국민들의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 증상 직원 근무시킨 요양병원, 사망환자에 위자료 줘야”

- 코로나19 증상을 보인 직원을 계속 근무시킨 요양병원에서 코로나19에 감염돼 사망한 환자 유가족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 26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지법(이수정 판사)은 A씨의 자녀 등 유가족 6명이 요양병원 운영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 A씨(당시 83세)는 2020년 2월 대구의 자택에서 넘어져 왼쪽 대퇴골에 골절상을 입어 병원으로 실려 간 뒤 10여일 만에 C요양병원으로 옮겼는데요. 당시 대구지역에는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퍼지면서 C요양병원에서도 직원 17명, 환자 57명 등 74명이 집단감염됐다고 합니다.

- A씨도 확진 판정을 받아 대구보훈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보름 만에 코로나19 감염증을 직접 사인으로 사망했습니다.

- 법원은 병원측의 과실을 인정해 유가족에게 1천400여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요양병원의 간호과장 등 직원들이 인후통과 발열 같은 코로나 증상을 보였는데도 즉시 격리조치를 하지 않고 3~16일가량 근무하게 했다”며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를 위한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도 금융산업 ‘먹구름’?

- 내년 우리나라 금융산업 수익성이 악화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저성장 속에 가계부채와 한계기업,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이 위험 요인으로 꼽힙니다.

-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금융산업 전망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보고서는 내년에도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은행 주택담보대출이 둔화하고, 투자수요가 줄어 신용대출도 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 은행은 또 디지털 혁신과 금융·비금융 융합사업 같은 게 심화하고 IT기업의 금융업 진출 확대가 지속해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봤습니다.

- 보험도 경기둔화에 따라 수요가 줄어 성장이 더딜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전업(카드)은 조달비용이 늘어 수익성이 나빠질 걸로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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