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가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사실상 거절했습니다.

- 업무 외 상병에 대해서도 일정 기간 내에 휴가·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제화를 추진하라는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 인권위는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노동부는 인권위의 권고 취지에 공감한다는 뜻을 표하면서도 임금근로자의 업무 외 상병에 대한 차별 없는 휴가·휴직 권리를 법제화하라는 권고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며 “노동부의 정책 추진 여부가 현재로서는 불투명하다고 보고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 권고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인권위는 이정식 노동부 장관의 회신도 공개했습니다.

- 이 장관은 회신에서 “업무 외 상병이 발생할 경우 상병 휴가·휴직 제도 등의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최근 수년 동안 확대된 휴일·휴가제도의 정착 상황, 상병수당 시범운영 상황 등을 지켜보면서 전문가 및 노사와 충분히 대화하는 한편, 다른 휴일·휴가제도와의 정합성 등을 고려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인권위는 “노동부가 권고를 적극 수용하지 않은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향후 법제화 관련 정책 추진에 적극 임하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 반면 보건복지부는 공적 상병수당 제도 시범사업 결과를 기초로 2025년부터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회신했습니다.

 

“쿠팡 고양물류센터 직장갑질 특별감독해야”

- 쿠팡 고양물류센터에서 지난해 가을부터 지속적으로 직장내 괴롭힘이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는 25일 오전 경기 고양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회로 접수된 쿠팡 고양물류센터 직장내 괴롭힘 사례를 폭로했는데요.

- 쿠팡 고양물류센터 관리자 3명은 사원 나아무개씨에게 “개인적인 이야기는 휴게실에서 하라”거나 “다른 사원보다 생산성이 나오지 않는다”며 모욕적인 언행을 했다고 합니다.

- 노동부에 탄원서를 낸 나씨는 동료 50여명의 서명을 함께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 나씨를 제외한 피해자들이 더 있다는 것인데요. 지회는 “고양지청은 쿠팡 고양물류센터에서 벌어진 직장내 괴롭힘 및 갑질 사건에 대해 즉각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철저한 조사와 지도·감독을 실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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