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지난 17일 그간 활동을 중간보고했다. 연장근로 산정 단위기간 확대, 직무·성과급 중심 임금체계 도입, 포괄임금 규제를 위한 근로시간 기록이 핵심이다. 노사단체 의견수렴을 통해 최종 권고안을 낼 계획이라고 하지만 결론은 사실상 나온 형국이다. 윤석열 정부 노동정책의 끝은 어디일까.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경영학)
▲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경영학)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중간발표 내용을 살펴보면 근로시간제도는 1주 단위인 현재의 연장근로 단위를 다원화하고 근로일 간 휴식시간, 유연근로제 활용 및 포괄임금제의 악용을 파악하기 위해 연장근로시간을 기록한다는 것이 핵심으로 보인다. 다른 하나는 임금체계에 대한 논의로 노사의 자율적인 임금체계를 위한 정부의 지원방안 마련에 관한 것이었다. 마지막은 이중구조 개선과 고용관계 변화 등을 반영한 노동법 체계 개선의 필요성이었다.

연구회의 제안이 마무리되지 않았고 중간발표도 활동보고 수준의 내용이라 개별 사안에 대해 이런저런 의견을 내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연구회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모두 존재하므로 몇 가지를 확인하고 아쉬움을 논의하고자 한다.

먼저, 연구회에 대한 기대는 노동시간을 유연화해 필요하거나 원하는 만큼 일하고 임금체계 역시 연공성을 완화하고 성과요소를 추가해 경쟁력을 가지면 좋겠다는 바람 때문이다. 주로 사용자의 기대인데, 오랫동안 이뤄지지 않았던 희망사항이었다. 반대로 걱정은 주로 노동조합의 몫인데, 노동시간 유연화는 결과적으로 더 일하고 덜 보상받는 결과로 귀결될 것이며 연공성을 완화하는 임금체계는 대기업과 공공부문 노동자의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이러한 까닭에 연구회가 활동 기한을 연장한다고 한들 노사 한 쪽이 선호하는 안을 내놓기 어렵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제안하지 않을 수는 더더욱 없는 일이다. 결국은 대통령이 강조하고 고용노동부 장관도 확인한 연장근로시간 단위를 격주·월·분기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할 것이다. 그렇게 됐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근로일 사이의 휴식시간 명문화나 근로자대표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함께 제시할 것이다. 플랫폼 노동자 보호입법 등 그동안 제기됐던 다른 미래 과제들도 함께 제안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제안들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도 없는 것들이다. 제안 이후에도 노사 협의 과정이 필요하며 대부분은 국회의 입법과정이 필요한 사안이기도 하다. 연구회가 제안을 한다고 할지라도 지금과 달라질 것이 별로 없다는 이야기다. 이는 연구회의 태생적 한계 때문이다. 법정 기구도 아닌 데다, 처음부터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한 전문가들로 구성돼 논의 결과에 대한 사회적 정당성을 갖기가 어려운 약점이 있다. 그럼에도 연구회가 활동 동력을 갖는 것은 노동개혁을 외친 정부에 시간을 벌어 주는 완충장치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연구회 제안을 근거로 사용자측이 이후에도 노동유연화를 지속해서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미래노동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이제 막 자리를 잡아 가는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가 아니라 임금 불평등과 양극화가 아닐까?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공성 완화보다 훨씬 더 큰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제도화, 원·하청 간 공동교섭 등을 통한 다면적 교섭구조의 확대, 그리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연구회가 연장근로 정산 단위와 같은 누군가는 이득을 보지만 누군가는 피해를 보는 이슈가 아닌, 사회 전체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큰 논의를 했더라면 아마도 지금보다 더 많은 공감과 지지를 받았을 것이고 연구회에 참여하는 전문가의 심적 부담도 줄어들었을 것이다.

나는 지금이라도 정부 관료들이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정말 내년에 연장근로 정산 단위를 월이나 분기로 변경할 수 있다고 보는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렇다면 지금 해야 할 일은 노동자와 국민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다. 애초 말도 안 되는 이슈를 제기한 대통령을 설득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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