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가 아니다”는 윤석열 정부의 해명에도 공공기관 혁신안을 ‘은밀한 민영화’로 보는 야당의 의심이 깊다. 민영화를 금지하는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야당 의원들과 노동·시민·사회단체는 2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2세미나실에서 ‘윤석열 정부 민영화 정책 문제점과 대안’ 토론회를 열었다. 김성환·김주영·신동근·우원식·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은미·배진교·이은주·장혜영 정의당 의원,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정의당 정책위원회, 윤석열정부민영화저지대책위원회가 토론회를 공동개최했다. 정부는 지난 7월 윤석열 대통령 취임 두 달 만에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공공기관 구조조정과 자산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노동계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구조조정 정책은 공공의 영역을 민간시장에 개방하고 공공부문 기능을 민간에 넘기는 방식의 ‘은밀한 민영화’라고 비판해 왔다.

이승철 공공운수노조 기획실장은 “윤석열 정부 민영화 정책의 특징은 위장된 민영화 정책을 통한 반대 여론 분산, 기관별 추진을 통한 공동 대응 약화로 볼 수 있다”며 “정부의 은폐된 민영화 추진을 공론장에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입법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민영화 금지 및 재공영화 금지법’ 제정을 제안했다. 법안에는 민영화가 금지되는 공공서비스의 내용을 분야별로 넓게 규정하고, 전통적인 방식인 지분매각뿐만 아니라 △시장개방 및 경쟁체제 도입 △민간자본 투자 △민간위탁으로 확장해 정의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철강·항만·공항·도로 등 이미 일부분이 민간시장에 개방된 공공서비스도 재공영화하는 방안을 담았다.

이동우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연관을 갖는 공공부문 영역은 매우 폭넓게 존재한다”며 “한 부문에서라도 제대로 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으면 국민 삶의 질이 급격히 낮아질 수 있는 만큼 법안에서 공공서비스 범위를 넓게 규정한 것은 적정하다”고 평가했다.

‘민영화 방지법’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자는 제안도 나왔다. 좌혜경 정의당 총괄정책팀장은 “보육과 요양 등의 사회서비스는 시작부터 민간 주도로 공급해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국민적 의식이 높고, 의료영역은 코로나19를 계기로 공공의료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우선적 의제로 설정할 수 있다”며 “민영화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주춧돌로 이들 의제를 삼아 입법 여론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주영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시장 이윤 확대를 위해 국민경제의 핵심 역할을 하는 공공기관의 기능·자산·역량을 축소하는 데 급급하다”며 “윤석열 정부의 무리한 공공기관 혁신 지침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전가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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