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예슬 기자

정부가 심야 택시난 해법으로 플랫폼 기업의 신사업 진출 규제완화를 추진하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택시노동자 처우가 더욱 악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전국민주택시노조는 1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서비스연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내놓은 정책은 택시사업주 배만 불리고, 택시노동자들을 파트타임 알바기사·불법도급기사·특수고용직으로 전락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일 심야 택시난 완화대책을 발표했다. 강제휴무제도인 택시부제를 해제하고, 법인택시 심야시간 파트타임 근로계약 허용, 플랫폼 운송사업 타입1 활성화 등 각종 규제완화 정책이 담겼다. 택시면허 없이 운송사업을 할 수 있는 플랫폼 운송사업 타입1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운송사업 수입 일부를 납부하는 기여금 완화도 검토한다.

김성한 노조 사무처장은 “플랫폼 운송사업을 하려면 기존 택시사업과 차별적인 서비스 제공을 하는 등 요건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없애려 하는 것”이라며 “면허제를 허물면 택시시장 운송 질서는 무분별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택시 운송사업은 원칙적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 4조1항에 따라 면허를 발급받은 자만 할 수 있다. 2020년 타다 논란 이후 여객자동차법이 개정되면서 플랫폼 운송사업자들은 서비스 제공시 사회적 기여금을 내고, 총량제 규제를 받고 있다. 국토부는 “택시와 차별화된 심야 특화 서비스, 기업 맞춤 서비스 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적극 허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규제완화로 각종 플랫폼 서비스가 확대하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일해 온 택시노동자의 지위는 특수고용직·도급기사 등으로 다양해질 수 있다는 게 노조 우려다. 정부의 정책으로 기존에 없던 알바 기사도 생겨나는 상황이다.

구수영 위원장은 “심야승차난 해소대책은 떠나간 택시노동자들을 택시현장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안정적인 생활임금 보장 대책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해도 사납금을 내고 나면 돈이 남지 않아 택시시장을 떠난 기사를 붙잡을 처우개선이 더욱 시급하다는 의미다.

플랫폼 기업이 잠식한 운송시장의 모습은 지난 15~16일 발생한 카카오톡 장애로도 드러났다. 전택노련·민택노련·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이날 공동 성명을 내고 “카카오는 시장지배적 기업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정부는 적극적으로 관리·감독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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