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적성 문제로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기소됐던 경상대 교양교재 '한국사회의 이해' 집필교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창원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이재철.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창원지법 제315호 대법정에서 열린 `한국사회의 이해' 집필교수 장상환(경제학과), 정진상( 사회학과) 피고인의 국가보안법 위반사건 선고공판에서 두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것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인 이 사건책자를 제작, 반포 또는 책자와 같은 내용의 강의를 통해 이에 동조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 재판부는 "이 책자가 명시적으로 사회주의 계급혁명을 주창한 부분은 없고 변혁지향적 인식틀에서 쓰여진 것으로 사회과학계의 입장에서 볼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표현의 자유와 한계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 당시와는 달리 남북간 정세도 많이 변화해 남한의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 정상회담을 가지는 상황에 이르렀으나 현행 국가보안법의 규범력은 현실적으로 폐지되기 전까지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재판부는 이 사건 책자의 내용이 이적표현물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했다"며 국보법의 존재를 분명히 언급했다.

검찰은 지난 94년 11월말 '한국사회의 이해' 내용에 이적성이 있다며 두 교수에 대해 반국가단체의 활동에 대한 찬양. 고무. 동조 및 이적표현물의 제작. 소지. 반포등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불구속기소했다.

한편 검찰은 "공소사실이 분명한 유죄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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