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세웅 기자

전경련이 쟁의행위에 대한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가압류 신청을 제한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 ‘노란봉투법’에 반대하는 보고서를 내자 정의당과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사업장 노동자들이 이를 반박하며 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과 노동현장 손배사업장 대응모임, 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손잡고)는 18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전경련은 지난 17일 ‘노조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의 문제점’ 보고서를 내고 “지금도 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파업이 잦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0~2020년 파업으로 인한 연평균 근로손실일수는 38.1일이다. 일본(0.2일)에 비해 190.5배 높다. 미국(8.2일)보다 4.6배, 독일(4.6일)보다 8.3배 높은 수준이다. 전경련은 노조법 개정이 불법파업으로 인한 손해에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 또는 금지하는 것이 헌법에 명시된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이은주 위원장은 주요국들이 노조 쟁위행위에 손배소를 청구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독일의 손해배상 소송은 노동조합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실제 확정판결에 의해 조합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사례는 알려진 바가 없다”며 “2012년 루프트한자 등 3개 항공사노조 파업에 9만유로가 청구됐지만 법원이 거절했다”고 말했다. 영국은 노동관계법에 따라 노조의 손배액 한도를 규정하고 있고, 프랑스는 쟁의를 범죄로 규정하는 조항이 없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쟁의행위를 범죄로 규정해 노동권과 노동자의 삶을 망가뜨리고 있는 법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측에 의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당한 김형수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은 “처벌조항이 있어도 기업은 처벌받지 않고, 면책조항이 있어도 노동자는 면책되지 않는 게 우리가 경험한 현실”이라며 “정부가 기업 불법에 제동을 걸지 못하고, 사법부도 제대로 처벌을 못한다면 입법부가 나서야 한다”고 노조법 개정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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