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정년을 맞은 요양보호사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하지 않은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했다. 단체협약에 정년퇴직자 재고용 의무 규정이 있고 재고용 관행이 축적돼 있다면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16일 전국돌봄서비스노조에 따르면 최근 서울지노위는 정년 이후 촉탁직으로 재고용되지 않아 일을 그만두게 된 요양보호사 A씨가 재단법인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지노위는 “A씨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쟁점은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있는지, 기대권이 있다면 재고용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였다. 서울지노위는 “단협 및 노사합의서에 정년퇴직자 재고용의 의무·요건·절차 등이 규정돼 있고, 정년퇴직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해 온 관행이 축적돼 재고용에 관한 신뢰관계가 형성돼 있다”며 재고용 기대권을 인정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2020년 4월 공공운수노조와 체결한 단협에는 “정년퇴직하는 직원 중 희망자를 최대 3년까지 계약직으로 재고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최근 3년간 촉탁직 재고용 현황을 보면 대상자 30명 중 27명이 재고용되기도 했다.

촉탁직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도 없다고 판단했다. A씨에 대한 갱신거절의 근거가 된 평가자료의 점수 부여가 객관적이고 공정하지 않다고 본 것이다. 상반기 촉탁직 채용대상자 근무성적평정표를 보면 협동심과 고객지향 항목에서 A씨의 경우 각각 10점 만점에 1점, 2점을 받았다. 이에 대해 서울지노위는 “타 센터의 다른 근로자와 비교해 볼 때 이례적으로 저조한 점수”라며 “협동심 항목의 경우 요양보호사는 일 대 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당락을 좌우할 만한 비중 있는 요소로 작용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고, 고객지향 항목의 경우 성실성·노력도·신속성·추진력 점수가 높다면 고객지향 항목 또한 적어도 최소한 평균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돌봄서비스노조에 따르면 서울사회서비스원측은 서울지노위 판정에 따라 A씨에게 복직 명령과 해고 기간 임금상당액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전달했다. A씨는 다음달 1일 촉탁직 요양보호사로 복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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