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가 “(주요 선진국에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실제 사용자가 노조나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와 그 이행을 요구하는 일은 없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13일 ‘주요 국가의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사례’ 조사요구에 입법조사처가 이같이 회답했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회답에서 주요국가에서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제도가 존재하지만 “사용자가 발생한 손해를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경영상 자료를 공개하는 것을 꺼린다”며 “그런 판결의 집행이 향후 노사관계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더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독일의 경우 손해배상 소송은 노조를 대상으로 하고, 조합원을 대상으로는 하지 않는다면서 “실제 확정판결에 의해 조합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사례는 알려진 바 없다”고 답했다.

영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에서 노조의 손해배상액 한도를 규정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영국은) 불법행위로 인한 쟁의행위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손해배상을 할 능력이 없는 노조 임원이나 조합원이 아닌 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며 “노조의 재정 압박에 의한 활동위축을 고려해 규모에 따른 상한액을 별도로 두고 있다”고 보고했다.

입법조사처는 “프랑스에서 파업은 원칙적으로 합법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업무방해죄와 같이 파업 자체를 범죄로 규정하는 조항은 없다”고 밝혔다. 일본에서는 일본국유철도(국철)가 1975년 8일간 ‘파업권 쟁취 파업’을 한 노조 2곳에 202억엔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결국 정부 개입으로 1994년 소송을 취하했다고 보고했다.

입법조사처는 “주요국은 노조의 파업에 대해 실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례가 많지 않아 손해배상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이은주 의원은 “일부 언론과 여당이 마치 주요 국가에서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이 일상화된 것처럼 주장하지만, 사실상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은 선진국에서 사문화된 제도라고 보는 게 맞다”며 “조속히 노란봉투법이 입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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