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속노련

원청을 상대로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한 하청업체 노동자에게 포스코·광양제철소 협력사공동근로복지기금이 자녀 학자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최근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 1천66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불법파견 소송을 추가제기했는데, 이들 역시 학자금 지급 유보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 관계자는 <매일노동뉴스>와 통화에서 “자녀 학자금을 매년 상반기, 하반기로 구분해 지급하고 있는데 근로복지기금측이 하반기분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전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 협력사공동근로복지기금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포스코 직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기금법인은 다툼(소송)이 끝날 때까지 지급을 유보하는 입장”이라며 “그 직원들이 협력업체 직원이 맞다고 하면 소급해서 즉시 지급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여수지청과 포항지청은 포스코 포항·광양제철소 협력사공동근로복지기금에 근로복지법 93조1항에 따라 시정지시를 내렸다. 하지만 두 기금 법인은 이행하지 않았고 각각 올해 2월과 1월 과태료 처분(각 100만원, 1천500만원)을 받았다. 이후 포항제철소 협력사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이의를 제기했지만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포항지청의 결정을 지난 4월 인용했다. 노동부 여수지청에 따르면 광양제철소 협력사 공동근로복지기금도 이의제기 의사를 밝힌 상태다.

포항지청 관계자는 “(근로복지기금은) 공평하게 근로자에게 수혜가 가도록 돼 있는데 포스코를 상대로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을 한 것 관련해 근로자인지 여부가 확정 안 된 상태라며 지급을 유보했다”며 “협력사 근로자인 것이 맞으니 지급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이행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포스코 계열사인 포스코 케미칼 상황도 마찬가지다. 이날 금속노련에 따르면 포스코 케미칼은 지난 6월 18개 협력사 노사가 참여한 협력사 공동근로복지재단을 설립했는데,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한 이들에게 학자금 지급 유보를 결정했다. 금속노련은 “지난 8월18일 공동근로복지기금 협의회 이사회에서 포스코에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한 172명에게 학자금 지급을 유보한다고 의결했다”며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주장으로 노동자의 권리를 무력화하는 의도가 분명하다”고 비판했다.

포스코와 포스코 케미칼 하청노동자로 구성된 광양지역기계금속운수산업노조와 광양지역기계금속무창노조·두원믿음노조·광양로행복노조는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공동복지기금을 통한 학자금·복지카드 지급을 촉구했다.

포스코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지난해 6월 포스코와 협력사 상생협의회가 협력사 직원의 임금·복리후생 격차를 해소하겠다고 약속하면서 만들어졌다. 최정우 포스코 회장은 당시 “100년 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상생발전이라는 기본 가치를 실현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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