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훈 기자

쉴 권리 보장을 요구하는 수도권 전철 1호선 기관사들의 ‘안전운행 투쟁’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철도노조는 11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는 현장 인력을 확충하고 기관사에게 쉴 권리를 보장하라”고 밝혔다.

노조 서울지방본부 구로승무지부 소속 기관사들은 지난 4일 연차 불허 중단과 인력충원을 요구하며 안전운행 투쟁에 돌입했다. 이날부터 성북승무지부와 병점승무지부 조합원들도 참여하면서 안전운행 투쟁은 ‘청량리역~인천·천안역 구간’에서 1호선 전 구간으로 확대됐다.

노조에 따르면 공사 구로승무사업소 정원은 268명이지만 현원은 235명에 불과하다. 이 같은 인력부족은 기관사의 쉴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노조는 지난 한 달간 구로승무사업소 기관사들의 연차 신청 350건 중 196건(56%)이 불허됐다고 밝혔다. 공사가 매달 25일 연차 신청을 선착순으로 접수하기 때문에 기관사들이 길게 줄을 서는 진풍경도 연출된다. 노조는 연차뿐 아니라 병가 신청에 대해서도 만류하거나 압박하는 경우가 있다고 주장한다. 거듭된 휴일근무 요청으로 17일을 연속해서 일하거나 한 달에 3~4일만 쉬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공사는 다음달 신규 기관사 25명이 배치되면 인력부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노조는 퇴직자와 통상적인 전출 인원을 감안하면 인력난이 해결되기 힘들다고 강조한다. 배정수 노조 구로승무지부장은 “기관사들이 충분히 쉴 수 있어야 1호선 열차가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다”며 “공사는 기관사 인력을 충원하고 연차사용을 보장하라”고 말했다. 노조는 공사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을 때까지 안전운행 투쟁을 이어 나갈 방침이다.

전국철도지하철노조협의회 승무직종대표자회의는 같은날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도안전법 개정을 촉구했다. 철도안전법은 운전업무종사자가 철도차량 운행에 관한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승무직종대표자회의는 “시스템 개선 없이 철도안전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철도안전법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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