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재청 소속 기관들이 산업재해 보고를 누락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 1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류호정 정의당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문화재청과 소속기관에서 발생한 산재 건수는 94건이었는데,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한 것은 82건이었습니다.

- 전체 92건 중 12.8%인 12건은 산재조사표를 고용노동부에 보고하지 않은 것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73조에 따르면 산재가 발생했을 때 1개월 이내 산재조사표를 작성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산재 발생 사실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면 1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산재 발생 사실을 은폐하거나 이를 교사·공모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류호정 의원은 문화재청 기관들이 일부 산재 발생 보고를 누락한 것이 산재 은폐·축소 행위로 판단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 류 의원은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산재 없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노조가 참여하는 안전보관리체계를 만들고 중대재해 예방 전담조직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반올림 <문제를 문제로 만드는 사람들> 출간

-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이 2세도 산재보상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데 역할한 이들의 이야기를 담아 책 <문제를 문제로 만드는 사람들>을 펴냈습니다.

- 반올림이 기획해 기록노동자 희정이 쓰고 정택용 사진작가가 사진을 찍었는데요.

- 책은 여성노동자의 노동환경이 태아의 건강에 영향을 미쳐 출생 후 자녀의 건강손상으로 이어지는 문제를 담았습니다.

- 반올림은 “기록노동자 희정이 생식독성 피해와 2세 직업병 문제를 겪고 있는 피해 당사자와 그 곁에 선 이들을 인터뷰하며 ‘왜 나는 아프게 태어났어?’라는 아이의 물음에 답을 찾아간다”고 설명했습니다.

- 반올림은 “유산, 난임, 자녀 질환 같은 수면 아래 이야기들을 피해 당사자들이 용기 있게 드러낸 덕에 법과 제도를 변화시킬 수 있었다”고 설명했는데요.

- 연구자·활동가·법률가의 관심으로 ‘문제를 문제로 만들 수 있었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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