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조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논란이 일단락된 상황에서 마트뿐만 아니라 백화점·면세점까지 의무휴업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백화점·면세점 등 입점업체에서 일하는 판매노동자들은 외환위기 이후 단계적으로 축소된 백화점 정기휴점을 늘리고 면세점으로 적용을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조(위원장 김소연)는 6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유통·판매 노동자들에게 제대로 쉬는 휴일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백화점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주 1회 시행하던 정기휴점제를 단계적으로 축소해 현재 롯데·현대·신세계 백화점 모두 월 1회(월요일)만 휴점하고 있다. 폐점시간도 이전엔 오후 7시30분이었지만 지금은 주중엔 오후 8시, 주말엔 오후 8시30분으로 연장됐다. 복합쇼핑몰이나 면세점의 경우엔 연중무휴에 각각 오후 10시, 오후 9시30분(공항)·오후 8시30분~오후 9시(시내)에야 문을 닫는다.

백화점 본사 직원과 입점업체 판매사원은 정기휴점 확대가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1996년 입사해 롯데백화점 잠실점에서 일하고 있다는 김호진 노조 한국시세이도지부 부지부장은 “처음 입사했을 땐 주 1회 정기휴점을 했는데 외환위기 이후 월 2회로 바뀌었다가 월 1회로 축소되고 폐점시간도 연장됐다”며 “유통산업발전법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도입됐을 때 혹시나 하고 기대도 했지만 10년이란 시간이 흘렀다”고 전했다. 정도영 한화갤러리아노조 위원장은 “정기휴점이 축소되고 주말 연장영업이 일상화되면서 원청 노동자들도 주말을 잃어버렸다”며 “협력업체 노동자가 쉴 수 있을 때 원청 노동자도 쉴 수 있다”고 말했다.

월 1회 정기휴점마저 각종 행사로 인해 없어질 때가 많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채윤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조 샤넬코리아지부장은 “롯데백화점 본점·잠실점·인천점·부산점·동탄점은 11월 정기휴점일에 VIP 행사 진행을 추진하고 있다”며 “소수의 VIP를 위해 전 층을 개방해야 하므로 한 달에 딱 한 번인 하루마저 빼앗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소연 위원장은 “백화점·면세점은 입점업체, 노조와 함께 휴점일과 연장영업을 논의하는 3차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며 “백화점·면세점 같은 대규모 유통매장까지 의무휴업을 확대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동주 더불어민주당 발의)도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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